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면 — 12월 1일까지 95% 받는 법
매년 5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많다.
“이거 5월은 되어야 받는지 거부인지 알수있나?” 이런 글 보면 마음이 급해진다.
나도 한 번 놓친 적 있어서 안다. 그때 느낀 게, 알림 없으면 진짜 까먹는다는 거.
기한 후 신청: 6월 2일 ~ 12월 1일 (5% 감액, 95% 지급)
12월 1일 이후 → 해당 연도분 완전 소멸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쳐도 12월까지 접수됩니다
6월 1일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. 12월 1일까지 ‘기한 후 신청’이라는 게 있다.
예전엔 10% 깎였는데, 세법 개정 후 5%만 감액으로 바뀌었다. 330만 원 받을 사람이면 감액돼도 313만 5천 원 받는 거다.
이분은 예전 10% 감액 기준이라 그렇고, 지금은 5%라 훨씬 낫다.
실제로 기한 후 신청해서 받은 사람들 꽤 많다. 핵심은 12월 1일을 절대 안 넘기는 것. 넘기면 그 해 근로장려금은 완전히 사라진다.
국세청 공식 확인하기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차이 확인하세요
“그래서 뭐가 다른 건데?” 싶을 거다.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다.
| 항목 | 정기 신청 | 기한 후 신청 |
|---|---|---|
| 기간 | 5.1 ~ 6.1 | 6.2 ~ 12.1 |
| 지급액 | 100% | 5% 감액 (95%) |
| 지급 시기 | 8월 말 | 신청일 + 4개월 이내 |
| 단독 최대 | 165만 원 | 156만 7,500원 |
| 맞벌이 최대 | 330만 원 | 313만 5,000원 |
솔직히 5%면 얼마 안 된다. 단독 기준으로 8만 원 정도 차이. 이거 때문에 아예 안 받는 건 진짜 손해다.
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 보기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렇게 하세요
안내문 못 받았어도 된다.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. 신청 안내문 없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많다.
PC 어려우면 손택스(앱)도 동일하게 가능하고, 전화가 편하면 ARS 1544-9944로 해도 된다.
어르신이나 장애인이면 1566-3636으로 전화하면 대리신청까지 도와준다.
카카오뱅크·토스뱅크 계좌는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이 안 된다. 국고대리점 은행(시중은행, 농협 등) 계좌를 미리 준비하자.
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3분 체크
이 조건이면 근로장려금 반토막 납니다
신청만 하면 다 받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, 재산 때문에 50% 깎이는 경우가 진짜 흔하다.
안 나온다. 가구원 전체 재산이 1.7억 이상 ~ 2.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된다.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,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거다.
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니까, “나는 재산 없는데?”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.
• 2.4억 이상 → 신청 불가
• 1.7억 이상 ~ 2.4억 미만 → 50% 감액
• 1.7억 미만 → 전액 지급
※ 부채(대출)는 재산에서 차감 안 됨
월세계약서 제출하면 재산 평가가 달라져서 감액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. 실제로 계약서 제출 후 나머지 금액 추가로 받은 사례도 있다.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정확히 보기
근로장려금 다시 안 놓치는 확실한 방법
한 번 놓쳤으면 다음엔 안 놓치게 해야 한다.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앞으로 2년간 알아서 신청된다.
설정은 홈택스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]에서 가능하다.
정리하면 이렇다. 6월 1일 전이면 정기 신청, 지났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. 5% 감액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건 나머지 95%를 버리는 거다.
5% 감액은 며칠치 이자도 안 되지만, 12월 1일 넘기면 전액이 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