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도약론 vs 새도약기금, 개인회생자에게 뭐가 유리할까?
“새도약론이랑 새도약기금이 뭐가 다른 거야?”
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둘 다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,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는 빚을 탕감해주고, 다른 하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.
개인회생 중이라면 어떤 제도가 맞는지, 핵심 차이점을 비교해드릴게요.
새도약론 vs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핵심 차이
새도약기금
• 성격: 빚 탕감 (채무 소각)
• 대상: 7년 이상 연체 중, 아직 갚고 있지 않은 사람
• 혜택: 원금 최대 80% 감면 또는 소각
• 방식: 캠코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심사
새도약론
• 성격: 저금리 특례 대출
• 대상: 7년 전 연체 후 6개월 이상 갚아온 사람
• 혜택: 연 3~4% 금리로 최대 1,500만원 대출
• 방식: 본인이 직접 센터 방문 신청
쉽게 말하면, 새도약기금은 “아직 연체 중인 사람”을 위한 제도이고, 새도약론은 “다시 갚기 시작한 사람”을 위한 제도입니다.
새도약기금 개인회생 — 빚 탕감 제도
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가 일괄 매입해서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.
①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 시작 (7년 이상)
②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
③ 현재도 연체 상태로 추심 중인 경우
본인 신청이 아니라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라서, 대상자에게 통보가 옵니다.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• 이미 개인회생/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갚고 있는 경우
• 연체 시작이 2018년 6월 이후인 경우
• 담보 대출인 경우
새도약론 개인회생 — 저금리 대출 제도
새도약론은 과거에 연체했지만 채무조정 후 다시 갚아온 사람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입니다.
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
①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 시작
②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
금리는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36개월 이상 상환 시 연 3.0%, 24~36개월은 3.5%, 6~24개월은 4.0%입니다. 최대 한도는 1,500만원이지만, 초기 단계(6~8회차)에는 200만원 정도로 제한됩니다.
상세 조건이 궁금하시면 새도약론 금리 및 한도 상세 안내를 참고하세요.
개인회생 중이라면 어떤 제도가 맞을까?
새도약기금(빚 탕감)이 맞는 경우:
• 7년 이상 연체 중인데 아직 채무조정을 안 한 경우
• 개인회생이나 신복위 신청 전 상태
• 상환능력이 거의 없어 탕감이 필요한 경우
새도약론(저금리 대출)이 맞는 경우:
• 이미 개인회생이나 신복위로 갚고 있는 경우
•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해온 경우
• 추가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
즉, 개인회생 중이라면 새도약기금이 아니라 새도약론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갚고 있는 상태니까요.
두 제도의 차이가 더 궁금하시면 정부 채무조정 제도 비교 총정리도 읽어보세요.
새도약론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비교 정리
새도약기금 발표 때 많이 나온 반응입니다. 연체자 빚은 탕감해주면서 열심히 갚아온 사람은 혜택이 없냐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새도약론입니다. 도망치지 않고 버틴 사람들을 위한 보상인 셈입니다.
• 새도약기금: 연체 중인 사람 → 빚 탕감
• 새도약론: 갚아온 사람 → 저금리 대출
• 개인회생 중이라면 새도약론 확인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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