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 세율 2026 — 35%라고 겁먹었다면 실효세율부터 확인해라
종합소득 세율 35%라는 숫자만 보고 겁부터 먹는 사람이 진짜 많다.
근데 과세표준 1억이어도 실제로 내는 세금은 1,956만 원이다. 실효세율로 따지면 19.6%.
명목세율과 실효세율, 이 차이를 모르면 연봉 협상도, 절세 전략도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.
종합소득 세율 2026 전체 구간 확인하세요
2026년(2025년 귀속) 종합소득 세율은 8구간이다. 2023년 개정 이후 세율 구조 자체는 변경 없이 동결됐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— |
| 1,400만~5,000만 원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~8,800만 원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~1.5억 원 | 35% | 1,544만 원 |
| 1.5억~3억 원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~5억 원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~10억 원 | 42% | 3,594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2023년에 1구간 상한이 1,200만→1,400만 원, 2구간 상한이 4,600만→5,000만 원으로 올랐다. 간혹 24% 구간 하한을 아직 4,500만 원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, 현행 기준은 5,000만 원이다.
세율 35% 구간이라도 실효세율은 이 정도입니다
종합소득 세율이 35%라고 해서 소득 전체에 35%가 붙는 게 아니다. 누진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.
| 과세표준 | 명목세율 | 산출세액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
| 3,000만 원 | 15% | 324만 원 | 10.8% |
| 5,000만 원 | 24% | 624만 원 | 12.5% |
| 8,800만 원 | 35% | 1,536만 원 | 17.5% |
| 1억 원 | 35% | 1,956만 원 | 19.6% |
| 1.5억 원 | 38% | 3,706만 원 | 24.7% |
| 3억 원 | 40% | 7,706만 원 | 25.7% |
계산 공식은 단 한 줄이다. 과세표준 × 세율 – 누진공제 = 산출세액. 구간별로 쪼개서 더할 필요가 없다.
실제 35% 구간(과세표준 8,800만 원)에 진입하려면 공제를 고려했을 때 연 소득 1.2~1.35억은 돼야 한다. 연봉 1억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도 10~11% 수준이다.
여기에 지방소득세(산출세액의 10%)가 추가된다. 과세표준 1억 기준이면 산출세액 1,956만 원 + 지방소득세 약 196만 원 = 총 약 2,152만 원이다. 최고 구간(45%)이라도 지방세 포함 실질 최고세율은 49.5%다.
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 확인하기세율 경계에서 공제 100만 원이 만드는 차이
종합소득 세율은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. 과세표준을 딱 한 구간만 낮추면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확 달라진다.
| 경계 구간 | 세율 변화 | 100만 원 초과 시 추가 세금 |
|---|---|---|
| 5,000만 원 | 15% → 24% | 24만 원 (vs 15만 원) |
| 8,800만 원 | 24% → 35% | 35만 원 (vs 24만 원) |
| 1.5억 원 | 35% → 38% | 38만 원 (vs 35만 원) |
특히 5,000만 원 경계와 8,800만 원 경계가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.
과세표준 5,100만 원인 사람이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100만 원만 줄이면 세율이 24%에서 15%로 내려간다.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봐도 9만 원 차이지만, 공제를 더 키우면 구간 전체에서 이득이다.
• 노란우산공제: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(과세표준 자체를 낮춤)
• 연금저축+IRP: 연 900만 원 세액공제 (세금에서 직접 차감)
• 3종 합산(노란우산 500+연금저축 400+IRP 300) → 연 소득 6,000만 원 기준 약 152만 원 절세
• 복식부기 전환: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20% 추가 공제
종합소득 세율 잘못 알면 이렇게 됩니다
세율 구간을 잘못 이해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.
프리랜서 중에 3.3% 떼고 끝인 줄 아는 사람도 많다. 3.3%는 임시로 낸 세금에 가까운 것이고, 실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된다. 소득이 늘었는데 3.3%만 생각하면 수백만 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다.
기타소득을 합산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. 기타소득이 750만 원 미만이면 8.8%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, 이걸 모르고 그냥 합산 신고하면 본업 소득까지 세율이 올라간다.
• 24% 구간 하한을 아직 4,500만 원으로 아는 경우 → 현행 5,000만 원 (2023년 개정)
• 건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하다고 착각 → 사업소득 발생 시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
• 세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고 믿는 경우 → 공제 가능 항목을 직접 알려줘야 반영됨
올해 새로 생긴 공제 꼭 챙겨보세요
2025년 귀속(2026년 신고)부터 새로 생기거나 확대된 공제가 있다. 세율 구간을 낮추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있다.
• 결혼세액공제 신설: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(혼인신고 기준)
• 자녀세액공제 확대: 첫째 25만, 둘째 30만, 셋째 이상 40만 원
•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: 연 300만 원 한도, 30% 공제
•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
소득세율이 높아지면 법인을 내는 사람도 있다. 법인세는 고정세율 20% 수준이라 개인 최고세율 45%보다 낮기 때문이다. 다만 이건 연 소득 3억 이상에서나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.
경정청구도 기억해둬야 한다. 최대 5년 전 신고까지 정정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. 세율 구간을 잘못 적용했거나 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된다.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홈택스 조회하기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로 내 세금을 판단하고, 경계 구간에서 공제 하나만 더 챙기면 세율 단계 자체가 달라진다.